[공지] [학사] 2026학년도 제2학기 재입학 및 논문제출자격재부여 신청안내
2026학년도 제2학기 신학대학원 재입학 및 논문제출자격재부여 안내
2026년-2학기 신학대학원 재입학 및 논문제출자격재부여 안내를 참고하여 재입학 및 논문제출자격재부여 희망자는 아래 일정에 따라 행정실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 상
가. 재입학
대학원 학칙에 의거 제적 또는 퇴학한자
※ 본교 학칙개정(2008.8.19.)에 따라 재입학 지원기한이 폐지됨
※ 학점인정 : 제적 또는 자퇴 전 취득한 학점과 학기는 전부 인정됨
※ 재학연한 : 재입학 전의 재학기간은 산입하나, 퇴학 또는 제적된 기간은 제외함
단, 정원의 여석이 있는 경우 소속 대학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합니다.
나. 논문제출자격재부여
학위청구논문 제출년한이 초과되어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수료자 중 논문제출자격시험[영어시험(영어시험 합격자 또는 자격 구비자/유효기간 이내의 공인 어학능력시험 성적 소지자)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 2026년 8월 영구수료 예정자는 지원 불가 함
※ 2026년 9월 논문제출자격재부여 유효성적 : 2024년 9월 1일 이후 응시성적
※ 논문제출자격재부여는 재부여 승인여부와 관계없이 1회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재부여 신청 시 논문제출 잔여기한 내(석사 2년 이내) 논문 제출이 가능한지 등을 판단하여 신중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원서 접수기간 및 접수장소
가. 원서 접수기간 : 2026. 4. 20. (월) 10:00 ~ 4. 29. (수) 17:00
나. 원서 접수장소 : 신학대학원 행정실(대학교회 103호)
나. 원서 접수방법 : 방문 제출
3. 제출서류
가. 재입학
재입학원서(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
나. 논문제출자격재부여
논문제출자격재부여원서 및 논문계획서(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 성적증명서, 재적증명서
※ 제출증명서는 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함
4. 재입학 결과발표
2026년 6월 말 개별 연락 (예정)
5. 지원 불가 대상
가. 재입학
① 재학년한 내에 소정의 전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
② 타교에 입학한 자
③ 징계에 의하여 퇴학처분을 받은 자
④ 과거에 재입학한 사실이 있는 자
⑤ 성적불량으로 제적된 자
나. 논문제출자격재부여
① 과거에 논문제출자격재부여 신청한 사실이 있는 자
② 징계 등의 사유로 영구수료 처리 된 자
6. 유의사항
가. 재입학 허가를 받은 자는 등록기간에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시 입학금(당해년도 입학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정해진 기간 내에 수강신청과 등록절차를 완료하지 아니할 때에는 재입학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제적 전 학기의 평균평점이 2.50 미만인 학생이 재입학 직후 학기 평균평점 2.50 미만의 성적을 받은 때에는 성적불량으로 제적되오니 심사 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라. 논문제출자격재부여자는 허가받은 학기를 포함하여 2년 이내 논문을 제출하여 합격하거나 학위 취득에 필요한 추가학점을 이수하여야 하며, 학위 취득 시까지 계속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논문제출대체자도 동일)
마. 학칙 개정으로 2020.3.1.부터 논문제출자격재부여자도 학위청구논문 제출 대체 신청 가능하며, '논문제출자격재부여원서' 제출 시 '학위청구논문 제출 대체 신청서'도 제출해야 함
*참고 (논문대체학점 취득)
학생의 진학동기 및 진로에 따라, 학위청구논문의 제출을 갈음하여 교과목 6학점 추가 이수 및 연구보고서 제출을 하여 석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
① 영어시험과 종합시험에 합격하고 석사학위과정의 정해진 학점을 취득하되 총 평균 평점 3.0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논문대체학점을 취득할 수 있음 (졸업학점 33학점은 최소 이수 기준이며, 논문대체를 위한 추가 6학점은 이에 포함되지 않음)
② 논문제출대체 및 추가 학점 이수 관련해서 전공지도교수 상담 후 논문제출대체신청서에 날인 받아 제출 요망
바. 재입학자 및 논문제출자격재부여자는 학칙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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