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적변동(휴학, 복학, 제적, 재입학)

휴학(학칙 제15조)

  1. 1) 대 상 자 : 재학 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3주일 이상 수강할 수 없는 학생
  2. 2) 휴학기간 : 재학 중 통산하여 3학기까지 가능하다.

    임신, 출산 및 육아로 인한 휴학 시, 추가로 2학기 휴학이 가능
    (8세 이하의 자녀에 한하여 휴학연한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이용할 수 있음)

  3. 3) 휴학기간은 재학연한 및 논문제출 연한에 산입됨.
  4. 4) 절 차 :
    이화포탈정보시스템 → 유레카통합행정 → 학사행정 → 학적 → 휴학신청 → 휴학원서 출력 → 본인 서명 → 행정실 제출 (등록금 환불 통장사본 첨부)
  5. 5) 미등록 휴학 :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개강일 이전까지 신학대학원 행정실에 휴학원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6. 6) 등록금 납입 후 휴학하는 경우 등록금 반환 규정

    등록금 납입 후 휴학하는 경우 등록금 반환 규정휴학일, 반환금액으로 구분된 등록금 납입 후 휴학하는 경우 등록금 반환 규정을 안내하는 표
    휴학일 반환금액
    학기개시일 2주일 이내 전액반환
    학기개시일 30일 이내 수업료의 5/6반환
    학기개시일 60일 이내 수업료의 2/3반환
    학기개시일 90일 이내 수업료의 1/3반환
    학기개시일 90일 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복학(학칙 제16조)

  1. 1) 제출기간 : 등록개시일 이전까지 신학대학원 행정실에 제출
  2. 2) 절 차 :
    이화포탈정보시스템 → 유레카통합행정 → 학사행정 → 학적 → 복학신청 → 재학생 등록 기간에 등록금 납부
  3. 3) 유의사항 : 유레카에서 반드시 복학신청을 하여야 복학이 승인됨.

제적(학칙 제18조)

  1. 1) 미복학 제적
    • 휴학기간 경과 후 3주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없이 복학하지 않은 경우
    • 휴학연한 만료 후 복학하지 않은 경우
  2. 2) 미등록 제적
    • 수업료, 기타 납입금을 정해진 기일(등록금 납부 기간) 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3. 3) 성적 불량 제적
    • 학사경고(1.60 미만)를 연속 3회 받은 경우
    • 학사경고를 연속 3회 받아 제적되었거나, 학사경고를 연속 2회 받고 다른 사유로 제적 또는 퇴학하였다가 재입학한 학생이 재입학한 후부터 학사경고를 1회 받은 경우
  4. 4) 재학연한 만료 제적
    • 재학연한 내에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5. 5) 징계제적
    • 징계에 의하여 퇴학처분을 받은 경우

재입학(학칙 제13조)

  1. 1) 재입학 허가 : 제적된 자 및 퇴학한 자 중 1회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한다.
    단, 학업 성취능력이 열등하다고 인정된 자, 징계에 의하여 제적처분을 받은 자는 재입학을 할 수 없다.
  2. 2) 신청기간 : 재입학 신청기간에 신학대학원 행정실에 재입학원서 제출 (3월 학기: 10월 제출 / 9월 학기: 4월 제출)
    재입학 여석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학기에 재입학 신청을 받지 않을 수 있음.
  3. 3) 학 점 인 정 : 제적 또는 재입학 전의 취득학점을 인정함.
  4. 4) 학 적 상 태 : 재입학 전의 휴학 횟수는 그대로 유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