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등록 (학칙 제14조, 시행세칙 제9조)

1) 정규 등록

수업연한 (5학기) 내에 교과목 또는 논문세미나를 수강하기 위하여 하는 등록
등록기간 내에 등록 또는 휴학을 하지 않을 경우 미등록 또는 미복학제적 처리 됨

2) 교과목 등록

5학기 정규 등록을 하였으나, 수료에 필요한 소요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여 추가적으로 하는 등록 혹은 수료 이후 논문대체교과목을 수강하기 위해 하는 등록

등록금 : 4학점 미만 - 수업료의 1/2 / 4학점 초과 - 수업료 전액

3) 논문 등록

수료 후 영어시험, 종합시험을 통과하고 논문 세미나를 수강하면서 논문지도 및 논문심사를 받기 위해 하는 등록

4) 연구 등록

수료 후 논문세미나를 수강하지 아니하고, 영어시험 또는 종합시험에 응시하거나 교내 제반 연구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학생 (재학연한 이내에서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