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충과목 (시행세칙 제23조)
- 1) 대상 :
- ① 학사과정에서 이수한 전공과 신학대학원에서의 전공이 동일하지 않은 학생
- ②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고 3년 이상이 경과된 학생
- 2) 보충학점 결정 : 학부과목에서 3-12학점 범위 내에서 지정받은 보충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 3) 보충과목은 석사과정 전공 33학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4) 보충과목은 기독교학과 학부에서 개설하는 과목 수강을 원칙으로 하며 학부 ‘전공’ 과목만 인정한다. (학부에서 개설되는 계절학기 교과목은 대학원생이 수강할 수 없다)
- 5) 보충과목은 성적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 6) 한국기독교대학신학대학원 협의회를 통한 목사안수를 희망할 경우
- 총 취득학점: 55학점 이상 (보충학점 12학점 포함)
- 수료학점 + 채플 + 논문 or 6학점 외에 보충학점 12학점 이수 필요
- 입학 시, 보충과목 대상에 부합하여 보충학점이 부과된 경우, 본인에게 부과된 보충학점을 신학대학원 졸업 및 한기신협 목사안수를 위한 자격요건에 맞추어 수강 가능함.
- 입학 시, 보충학점을 부여받지 않았으나 한기신협 목사안수를 희망하는 경우, 신학대학원 행정실에 ‘한기신협 보충학점 변경신청서’를 제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