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충과목

보충과목 (시행세칙 제23조)

  1. 1) 대상 :
    1. ① 학사과정에서 이수한 전공과 신학대학원에서의 전공이 동일하지 않은 학생
    2. ②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고 3년 이상이 경과된 학생
  2. 2) 보충학점 결정 : 학부과목에서 3-12학점 범위 내에서 지정받은 보충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3. 3) 보충과목은 석사과정 전공 33학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4. 4) 보충과목은 기독교학과 학부에서 개설하는 과목 수강을 원칙으로 하며 학부 ‘전공’ 과목만 인정한다. (학부에서 개설되는 계절학기 교과목은 대학원생이 수강할 수 없다)
  5. 5) 보충과목은 성적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6. 6) 한국기독교대학신학대학원 협의회를 통한 목사안수를 희망할 경우
    • 총 취득학점: 55학점 이상 (보충학점 12학점 포함)
    • 수료학점 + 채플 + 논문 or 6학점 외에 보충학점 12학점 이수 필요
    • 입학 시, 보충과목 대상에 부합하여 보충학점이 부과된 경우, 본인에게 부과된 보충학점을 신학대학원 졸업 및 한기신협 목사안수를 위한 자격요건에 맞추어 수강 가능함.
    • 입학 시, 보충학점을 부여받지 않았으나 한기신협 목사안수를 희망하는 경우, 신학대학원 행정실에 ‘한기신협 보충학점 변경신청서’를 제출함.
보충과목수료학점, 채플, 논문 or 6학점, 보충학점으로 구분된 보충과목을 안내하는 표
수료학점 채플 논문 or 6학점 보충학점 55학점
33학점 4학점 6학점 12학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