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료인정/이수학점

1. 수료인정 및 이수학점 (학칙 제21조, 시행세칙 제4장 17조)

수업연한 이상을 등록하고 정해진 학점을 모두 취득한 학생에게 석사학위과정의 수료를 인정한다.

  1. 1) 1~4학기 : 석사개설과목 33학점 + 보충과목 (해당 학생에 한하여 3~12학점)
  2. 2) 5 학기 : 석사학위청구논문 제출 또는 6학점 추가 취득 및 연구보고서 제출 중 택1

2. 학업성적과 유효성적 및 수료성적 (학칙 제27조, 28조)

학업성적의 등급과 평점
학업성적의 등급과 평점등급, 평점으로 구분된 학업성적의 등급과 평점을 나타내는 표
등급 A+ A0 A- B+ B0 B- C+ C0 C- F
평점 4.3 4.0 3.7 3.3 3.0 2.7 2.3 2.0 1.7 0
  1. 1) 학업성적은 강의 시간의 2/3 이상을 출석, 시험성적이 C- 이상이나 합격인 경우 취득학점으로 인정
  2. 2) 석사학위 수료요건 : 전 교과목의 총 평균 평점이 3.0 이상
  3. 3) 제적: 학기별 평균평점이 2학기 연속 2.5 미만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