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양식

수료생 등록종류 전환신청서

  • 작성일 : 2022-06-15
  • 조회수 : 422
  • 작성자 : 신학대학원


32조의2(논문제출자격 재부여) 항에 따라서 신학대학원의 논문제출자격을 재부여받은 학생은 

29조제6항 및 제7항에 의하여  석사학위청구논문의 제출이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받은 학기를 포함하여 2년 이내에 석사학위 취득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