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료생 등록종류 전환신청서
제32조의2(논문제출자격 재부여) ③항에 따라서 신학대학원의 논문제출자격을 재부여받은 학생은
제29조제6항 및 제7항에 의하여 석사학위청구논문의 제출이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받은 학기를 포함하여 2년 이내에 석사학위 취득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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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 ★2022학년도 후기(수시) 신입생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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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지도교수 변경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