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한 질병에 따른 휴학
중대한 질병으로 인한 휴학 신청시 [휴학원서]와 함께 아래 첨부된 [증빙서류]를
신학대학원 행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신청 절차 : 증빙서류 지참 후 신대원 행정실 제출 ⇒ 접수
② 일반 휴학 연한(3학기)을 모두 사용한 자만 한 학기 단위로 신청 가능
③ 개강 후 학기 중 4주 이상 장기간 정상적인 학업진행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④ 대학원은 휴학기간이 재학연한에 포함되므로 재학연한 만료 마지막 학기 휴학은 불가능
⑤ 증빙서류:
- 3차 진료기관(상급종합병원) 또는 본교부속병원의 진단서 1부
※ 개강 후 4주 이상 출석 불가 진단 필요
※ 학업이 불가능한 정도로 심한 정도와 증상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진단서
※ 내용이 부족할 경우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대학건강센터 소장 의견서 1부
※ 본교 대학건강센터 사전 예약 후 진단서 지참하여 방문 필요
- 지도교수 의견서 1부
- 휴학원서 1부
- 휴학청원서 1부
※ 휴학기간은 한 학기를 단위로 하며 통산하여 3학기를 초과할 수 없음
※ 휴학 연장 시, 휴학신청을 다시 하여 휴학원서를 행정실에 제출
※ 누적 휴학학기수는 유레카 >학사행정 >학적 >휴학신청 >휴학내역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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