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양식

중대한 질병에 따른 휴학

  • 작성일 : 2020-12-30
  • 조회수 : 765
  • 작성자 : 신학대학원


 

 중대한 질병으로 인한 휴학 신청시 [휴학원서]와 함께 아래 첨부된 [증빙서류]를

 신학대학원 행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신청 절차 증빙서류 지참 후 신대원 행정실 제출 ⇒ 접수 

② 일반 휴학 연한(3학기)을 모두 사용한 자만 한 학기 단위로 신청 가능 

③ 개강 후 학기 중 4주 이상 장기간 정상적인 학업진행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④ 대학원은 휴학기간이 재학연한에 포함되므로 재학연한 만료 마지막 학기 휴학은 불가능

⑤ 증빙서류:

- 3차 진료기관(상급종합병원또는 본교부속병원의 진단서 1

  ※ 개강 후 4주 이상 출석 불가 진단 필요

  ※ 학업이 불가능한 정도로 심한 정도와 증상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진단서

  ※ 내용이 부족할 경우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대학건강센터 소장 의견서 1

  ※ 본교 대학건강센터 사전 예약 후 진단서 지참하여 방문 필요 

지도교수 의견서 1

휴학원서 1 

휴학청원서 1

 

※ 휴학기간은 한 학기를 단위로 하며 통산하여 3학기를 초과할 수 없음

※ 휴학 연장 시휴학신청을 다시 하여 휴학원서를 행정실에 제출

※ 누적 휴학학기수는 유레카 >학사행정 >학적 >휴학신청 >휴학내역에서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