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목구분 변경신청서
1. 제출자격
① 4학기 이상의 학생 중 본교 신학대학원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졸업이 어려운 자
② 각종 상담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하여 교과목구분 변경이 필요한 자
2. 제출시기
매 학기별 서류제출시기(3월 초/9월 초)를 행정실에서 안내하면 본인 학기에 따른 서류와 함께
<교과목구분 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3. 유의사항
① 각종 상담 관련 자격증 시험에 응시하기 위한 자격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자격증은 본교 목회상담심리 교과목을 반드시 <전공>으로 이수하여야 취득할 수
있습니다.
② 졸업요건으로 <6학점 추가 취득 및 연구보고서 제출>을 선택한 학생은 반드시 추가 6학점은
<전공>으로만 이수하여야 합니다.
③ 본교 신학대학원 수료를 위한 수강과목은 <전공>으로 수강한 교과목만 인정합니다.
④ 한기신협 목사안수 자격요건을 위한 수강과목은 <보충부과> 또는 <전공>으로 이수한
교과목을 모두 인정합니다.
⑤ 교과목구분 변경은 재학 중일 때만 가능하며 졸업 후에는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학생 본인의 요청으로 교과목구분을 변경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신학대학원
행정실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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