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장학] 2024-1 신학대학원 장학금 신청 안내 (신입생 신청 가능)

  • 작성일 : 2024-04-23
  • 조회수 : 425
  • 작성자 : 신학대학원 관리자

2023-2 신학대학원 장학금 신청안내★신입생 가능



신학대학원에서는 매 학기 10여개의 교내 및 기탁 장학금을 통하여 본교 재학생이 학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신청내용을 참고하셔서 신학대학원 장학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신청자격

- 본교 신학대학원 2024학년도 1학기 신입생을 포함한 정규등록생

- 2024학년도 1학기 연구등록생, 교과목등록생, 논문등록생 수혜 불가


2. 장학금 수혜 내용

가. 장학금액 : 100만원 ~ 200만원

나. 수혜방법 : 통장 지급

다. 교내외 타 장학금과 등록금액 범위 내에서 중복수혜 가능

    단, 등록금액을 초과하여 타 장학금 수혜 불가


3. 신청기간 및 제출방법

가. 신청기간: 2024. 4. 24(수) ~ 5. 3(금) 행정실 운영 시간 내

   *공정한 심사를 위해 이후 제출하는 서류는 받지 않습니다. 

나. 제출 서류

  - 장학금 지급 신청서 1부(첨부파일)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2023년 1월-12월 내역)

  - 통장사본 1부(유레카 입력 계좌와 동일해야 함)

  - 장학금 지급 신청서 내 특이사항 중 해당하는 증명서 1부(특이사항 있는 분만! 제출)

다. 제출방법: 행정실 방문 신청 또는 등기 우편 접수 

  

  

4. 유의사항

가. 장학금 신청서를 제출한 신청자에 한하여 신학대학원 행정실에서 신청자의 자격요건에 알맞은

 장학금을선정하여 배정합니다.

나. 유레카에 본인의 계좌번호가 등록되어 있어야 장학금 수혜 가능(필수 확인 필요)

다. 기탁 장학금 수혜자는 자필로 장학금 감사편지를 작성하여 행정실로 방문 제출(개별 안내): 2024년 5월 24일(금)까지


※중복지원안내 (☎ 중복지원 관련 문의 : 한국장학재단(1599-2000))

① 학생조교 선발자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지급받은 조교 장학금 전액을 해당 년도-학기 학자금 대출을 반드시 상환하여야 함.

      (공무원연금공단 대출금 등 포함)

② 장학금으로 해당학기 학자금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아 ‘(대출금+장학금) >등록금’이 될 경우

    중복지원에 해당하여 다음 학기 대출이 불가함, 초과금액에 해당하는 만큼 상환해야 함.

    (본교 대학원 조교장학금은 등록금 지원 장학금이므로 중복지원의 예외사항에 해당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