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본교 적용사항 안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본교 적용사항 안내
방역당국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라 본교의 적용기준을 정하고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가. 본교 마스크 착용 안
구분 | 현행 | 변경 | 비고 |
건물출입 | 의무착용 | 착용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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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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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열람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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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공간(라운지), 컴퓨터 실습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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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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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대관) |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착용 적극 권고 | ||
교내 의료기관 | 의무착용 | 대학건강센터, 약국 등 | |
셔틀버스 | 셔틀버스 탑승자 |
※ 단, 다음의 상황에는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① 코로나19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②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③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④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⑤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나. 적용시점 : 2023.02.01.(수)부터
다. 기타 : 향후 교육부 지침이 결정되는 대로 본교의 2023학년도 코로나19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재안내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