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휴학/복학을 하고 싶습니다.

  • 작성일 : 2020-08-21
  • 조회수 : 1084
  • 작성자 : 신학대학원

휴학 및 복학 안내


 휴학 및 복학하고자 하는 신학대학원생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휴학]

 

1. 신청기간

  가개강일 이전 신청(등록 전) : 매 학기 일정을 참조해주시길 바랍니다.

  나개강일 이후 신청(등록 후) : 매 학기 일정을 참조해주시길 바랍니다.

  ※ 신청기간 종료 후 휴학 신청 절대 불가

  ※ 토요일 및 일요일공휴일은 접수 불가

 

2. 신청방법 (가 ~라 순차적으로 모두 진행할 것)

 신학대학원 부원장님과 면담(신학대학원 행정실에 문의하여 면담일정 논의)

 .  온라인신청 [유레카통합행정 → 학사행정 → 학적 → 휴학신청]

 휴학원서 출력 후 본인 서명

      부원장님 면담 후 휴학 결정이 나면 행정실에서 지도교수(부원장서명 가능  

 신학대학원 행정실에 휴학원서 방문/우편/팩스 제출

  유레카 휴학신청 후휴학원서를 반드시 행정실로 제출하여야만 휴학신청이 완료됨

  등록금 납부 이후 휴학하는 경우휴학원서를 등록금납부확인서와 통장사본을 행정실에 제출

 

3. 휴학기간

 재학 중 총 휴학기간

  1) 일반휴학: 3학기

 ※ 1회 휴학 기간한 학기 단위로 휴학 신청 가능

  2) 임신·출산 및 육아휴학 (일반휴학과 별도로 추가 신청 가능) : 추가 2학기

  ① 만 8세 이하의 자녀에 대하여 임신·출산 및 육아휴학 신청 가능

  ② 임신·출산 및 육아휴학 신청 시 휴학원서와 함께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③ 증빙서류:

      - 예정일이 기재된 병원진단서 1부 (소견서)

      - 자녀 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등()가족관계증명서, 출생신고서 중 원본 1개 이상 제출

       산모수첩은 증빙서류로 인정되지 않음

  3) 중대한 질병으로 인한 휴학

  ① 일반 휴학 연한(3학기)을 모두 사용한 자만 한 학기 단위로 신청 가능

  ② 개강 후 학기 중 4주 이상 장기간 정상적인 학업진행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신청할 수 있음

  ③ 대학원은 휴학기간이 재학연한에 포함되므로 재학연한 만료 마지막 학기 휴학은 불가능함

  ④ 증빙서류:

  - 3차 진료기관(상급종합병원또는 본교부속병원의 진단서 1부 (개강 후 4주 이상 출석 불가 진단 필요)

  ※ 학업이 불가능한 정도로 심한 정도와 증상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진단서

       (내용이 부족할 경우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대학건강센터 소장 의견서 1부 (본교 대학건강센터 사전 예약 후 진단서 지참하여 방문 필요)

  - 지도교수 의견서 1

  - 휴학원서 1

  - 휴학청원서 1

 

 ※ 휴학기간은 한 학기를 단위로 하며 통산하여 3학기를 초과할 수 없음

 ※ 휴학 연장 시휴학신청을 다시 하여 휴학원서를 행정실에 제출

 ※ 누적 휴학학기수는 유레카 >학사행정 >학적 >휴학신청 >휴학내역에서 확인 가능

 

4. 등록금 반환금액 (등록 이후 휴학하는 경우)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한 학생은 휴학원서 접수일에 따라 반환금액이 차등 적용되며

        등록금 이월은 불가함

  등록 이후 휴학자의 등록금은 유레카통합행정에 입력된 본인 명의의 계좌로 반환되며

      인터넷 휴학신청과 신학대학원 행정실에 휴학원서 제출을 완료한 경우에 한함

  휴학원서 접수일 반환금액

휴학일

반환금액

학기개시일 2주 이내

수업료 전액반환

학기개시일 30일 이내

수업료의 5/6반환

학기개시일 60일 이내

수업료의 2/3반환

학기개시일 90일 이내

수업료의 1/3반환

학기개시일 90일 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 유레카에서 휴학원서 출력 후 휴학원서를 행정실에 제출한 접수일 기준으로 등록금이 반환되므로 유의

 ※ 휴학원서 접수기간이 주말 또는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익일까지 행정실에 접수 가능함

   인터넷 휴학신청은 반드시 접수기간 안에 신청해야 함

 

5. 휴학신청 시 유의사항

 신입생의 첫 학기 휴학은 개강 이후 가능

 수료생은 휴학할 수 없음 (수료 이후논문 등록생은 등록하지 않으면 됨)

 휴학학기에는 졸업이 불가능함 (※ 예: 2020-2학기 휴학 시 2021년 2월 졸업 불가)

 인터넷 휴학 신청 전 대출도서를 반납하고 연체료를 정산해야 함

 휴학 중이라도 연락처가 변경되면 이화포탈정보시스템 개인정보변경에서 반드시 수정하여야 함

 장학생 또는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자의 경우 등록금 반환절차는 아래와 같음

장학금을 받은 경우장학금은 등록금 반환금액에서 자동 환수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을 받은 경우등록금 반환금액을 학교에서 직접 대출받은 은행으로 입금하여 대출금의 일부를 조기상환처리

  - 장학금과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을 동시에 받은 경우장학금이 우선 환수되고 나머지 등록금 반환금액은 에서 직접 대출받은 은행으로 입금하여 대출금의 일부를 조기상환처리

※ 반환처리 완료 후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잔액은 본인이 직접 대출은행에 확인할 것

※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조기상환은 [이화홈페이지학사안내장학 FAQ] 참고

 

 ※ 휴학신청 및 휴학취소를 단순하게 결정하고취소와 재신청을 반복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니

     심사숙고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람

 

[복학]

 

1. 신청기간: 매 학기 일정을 참조해주시길 바랍니다.

 

2.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유레카통합행정 → 학사행정 → 학적 → 복학신청/취소복학신청]

 ※ 복학신청 후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복학신청이 완료되며처리 결과조회는 매 학기 게시되는 일정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3. 복학예정자의 등록

 - 복학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유레카통합행정에서 고지서를 출력하여 재학생 정규등록 기간에

    등록금 납부 (재학생 정규등록 기간추후 공지)

  

4. 복학예정자의 수강신청

 - 복학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재학생과 동일하게 수강신청 가능

   (수강신청 기간: 매 학기 일정을 참조해주시길 바랍니다.)

   개강 후 수강신청 확인 및 변경은 복학신청을 하여야 이용이 가능함.

 

※ 안내한 기간 내에 휴·복학을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 제적 대상자가 될 수 있음

※ 휴학 및 복학신청을 신중하게 결정하여 취소와 재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